구분 |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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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 담당자명 |
김세환 |
담당자전화 |
담당자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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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0 | 조회수 |
3959 |
제목 | 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알림 | ||
내용 |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공직자가 아닌 위원 포함)은 2016.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11조1항1호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제3조1항3호에 따라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문의: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김세환(044-202-8360, one1mind@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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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노동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위원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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