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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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 담당자명 |
정진훈 |
담당자전화 |
044-202-8366 | 담당자 E-mail |
jinh512@korea.kr |
등록일 |
2020-10-08 | 조회수 |
1337 |
제목 | 일학습병행 차별시정 제도 안내 | ||
내용 |
○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가 사업장 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0. 8. 28.)에 따라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권자: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하는 학습근로자 * 국가로부터 일학습병행과정을 지정받아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20.7월말 기준 6,175개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3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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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학습병행 차별시정 제도 안내(최종).pdf
일학습병행 차별시정 제도 안내(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