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 담당자명 | 정진훈 |
---|---|---|---|
담당자전화 | 044-202-8366 | 담당자 E-mail | jinh512@korea.kr |
등록일 | 2021-01-04 | 조회수 | 1079 |
제목 | 2020년 12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입니다. | ||
내용 | <주요판정례>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영어회회강사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어 각각의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요 판례> ■ 중노위 재심판정 당시 이미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 원직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 갱신거부가 부당한 갱신거부 내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근로계약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제척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징계위원은 징계사유와 적접적인 관계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심의과정에 관여한 이상 징계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권 행사는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본 사례 |
||
첨부파일 |
★2020년 12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홈페이지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