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 담당자명 | 정진훈 |
---|---|---|---|
담당자전화 | 044-202-8366 | 담당자 E-mail | jinh512@korea.kr |
등록일 | 2022-01-17 | 조회수 | 521 |
제목 | 2021년 12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입니다. | ||
내용 | <주요 판정례>
■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 외 노동조합2의 교섭요구로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1)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내 행해진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하였던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재택근무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요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4년을 근무한 뒤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법인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된바,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첨부파일 |
2021년 12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홈페이지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