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 홈페이지는 노동위원회 제도 및 업무소개, 사건 진행정보 제공, 각종 노동위원회 발간자료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분쟁의 조정사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더욱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노사는 물론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 경력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년 3월 ~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2000년 7월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4년 1월 ~ 12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 2018년 11월 ~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