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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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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등 고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차별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위촉된 차별시정 위원 3인으로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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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시정 신청 이후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도모가 필요할 경우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결정이 있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

차별로 인정될 경우 어떠한 명령을 하게 되나요?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배상을 명할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제도

  •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중재를 받으려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
    • '조정'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진행되며,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차별시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심문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
    •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차별시정 위원회 에서 중재 결정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중재결정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수 없습니다.

차별시정 통보제도란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사업주)가 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주)는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진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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