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사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 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