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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구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근로자)·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선임된 공인노무사 ·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제신청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
  •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

    사건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위원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 21조)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사건 진행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구제신청 이후 당사자에게 보내드리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행안내문 다운로드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간단·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재심으로 새로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란 무엇인가요?

  •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로써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개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신청 노동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자료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 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사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 구성, ②사건조사, ③심문일정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④심문회의 개최 ⑤판정 ⑥판정서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느경우에 부과되나요?

  •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립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3천만 원 이하 (해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노동관계 분쟁사건

당사자 신청사건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 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방노동위원회만 해당)
행정관청이 요청하는 사전 의결사건(지방노동위원회만 해당)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해산 의결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 명령의 사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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