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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br><br>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br><br>
부당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 사건, 복수노조 관련 사건의 심판업무와 노동쟁의 조정, 중재, 필수유지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br><br>
제주도민께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더 빠르고 더 공정한 분쟁해결로 제주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br>
도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겠습니다. <br><br>
감사합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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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gn"><strong>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em> 권진호</em></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