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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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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조정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잇습니다.

  • 03. 차별시정 재심 신청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 복수노조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등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신청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6.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재심 요청서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초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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