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잇습니다.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등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초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