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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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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격 및 구성

성격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구성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공익위원 10~70인(노위법 제6조제2항)
    •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
  • 위원의 위촉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각각 위촉
    •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
  • 임기:3년(연임가능)
  • 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상임위원
    •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구

  •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
  •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회(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사건 처리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는사무국을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

중앙노동위원회

  • 특별노동위원회

    • 선원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12)

    • 사무국

      • 조정과
      • 교섭대표결정과
      • 심판과
  • 사무처

    • 기획총괄과

    • 조정심판국

      • 조정과
      • 교섭대표결정과
      • 심판1과
      • 심판2과
      • 법무지원과
  • 전원회의

  • 심판위원회

  • 차별시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 특별조정위원회

  • 중재위원회

  •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구성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음(다만, 교원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만 설치)
서울 지노위는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경기지노위는 조정과.심판1과. 심판2과, 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지노위는 조정과.심판과를두고, 인천·강원·충북·전북지노위는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과 통합 운영

선원노동위원회 : 12개 지방해양항만청을 관할로 하여 12개소 설치(비상설)

기능

노동쟁의의 조정

  • 조정(調停, Mediation)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신청하는 경우
    •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중재(仲裁, Arbitration)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1. 01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
      •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2. 02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
      •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3. 0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
      •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 결정
  4. 04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
      •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

  5. 05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
    •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
      •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당사자 신청사건
    1. 01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 당사자간 화해 권고
    2. 02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 당사자간 화해 권고
    3. 03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4. 04기타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 의결요청사건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
    •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정책적 업무

  •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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