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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합니다.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나요?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정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공익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고,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은행 및 조폐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 방송 및 통신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조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합니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처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 제시, 조정안 미제시(조정중지), 행정지도의 3가지 유형으로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대부분의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며,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합니다.그러나 당사자 부적격, 교섭 미진 등 법상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조정절차

노동쟁의의 조정절차

중재는 언제 하나요?

  • 중재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재는 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고,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중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쟁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는 구속력있는 결정이므로 노사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재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무엇인가요?

  • 2008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병원, 혈액공급 등 공중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과, 철도·항공·가스·통신 등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노·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및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 함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여야 함

필수유지업무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 노동관계 당사자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사관계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합니다.

필수유지업무 결정 관할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참조)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참조)

결정신청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 - 중재신청은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신청가능하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을 위한 신청은 단체협약에 관계없이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붙임서류(시행규칙(안) 제 12조의 3)
    • 사업장 개요
    •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 관계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더라도 쟁점을 최대한 좁혀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하는 것이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현실적합적인 결정을 받는데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담당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
    •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
    •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
    특별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필수유지업무 관련 결정을 합니다.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해석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결정절차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 3제3항 및 제4항)
    •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노동위원회 해석의 효력 -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노조법 제42조의4제4항)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효력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나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내에 재심(10일)이나 행정소송(15일)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결정 또는 그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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